건보공단은 지자체들의 적?
파주시, 체납자 정보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파주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체납자의 직장가입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
을 냈다.
파주시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태료 체납자 직장가입내역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제공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을 막고 징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행
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방해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건보공단은 임금 압류 등 가입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의 급료를 압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
보험공단 파주지사에 공문을 보내 과태료 체납자 직장가입 내역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거
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파주시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 25개 구가 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여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일보 / 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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