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회보험징수 통합시스템` 사업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찰을 마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스 템` 구축사업에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이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조달청을 통해 관련 사업을 발주하고 입찰공고문을 통해 `2008년 도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간 공동수급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은 국토해양부가 대규모 공간정보사업들에 대해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 지를 추진한데 이은 것이어서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가 향후 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지 여 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메인 시스템 구축 부문에만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를 추진했던 국토부와 달리 분리발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도 이를 적용, 전체 사업에 대해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전자입찰을 마감하는 132억원 규모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도입` 사업, 내달 12일 마감하는 128억원 규모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 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내달 24일 마감하는 285억원 규모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모두 IT서비스 대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타임스 /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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