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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0억 성과급, 공공기관운영법 따랐을뿐"

해피곰 2009. 10. 18. 19:39

심평원 "70억 성과급, 공공기관운영법 따랐을뿐"

국감 유재중 의원 예비비 전용액 지적 해명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비 전용액 70억원이 인센티브 명목의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유재중 의원은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

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전용인데, 전환금과 추가금으로 나눠 인센티브를 187%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공운

법)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정부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15일 해명했다.

 

심평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예비비는 불가측 상황에 대비한 통상의 예비비(사업비의 3%이

내)와, 공운법에 따라 편성되는 인센티브 예비비로 구성되고 있어 공운법상 경영평가결과에

의한 기관별 성과급지급률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는 예산확정 이후 연중확정(‘09년의 경우 6월)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후 기관 경영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성과급으로 전용·사용토록 하는 정부지침(’09년의

경우 6월 통보됨)에 따라 사용됐다.

 

공공기관인 심평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경영효율성 10% 향상은(인건비

절감 등) 조직구조 개선, 업무시스템의 개선 등에 의한 경영효율화 목표로 기관 경영평가결

과에 의한 성과급지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수익기관이 아닌 심평원의 성과급지급 타당성에 관해서도 공운법에 의거해 기관별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관의 수익성과는 별개라고 해

명했다.

 

김도경 기자 (kimdo@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