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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은 사기의 대상인가?

해피곰 2009. 11. 2. 00:15

금산군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출의 문제점
- 원인무효의 주민회의 대표추천 군청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 군청은 몰랐는가? -

복수면 용진3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출을 위한 주민대표선출을 위해 금산군청에서 용진3리의 주민 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주민대표선출에 대한 공문을 2009년 10월 15일에 발송을 했고 주민들에게는 10월 16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금산군 환경자원과에 제출된 용진 3리의 주민대표 선출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보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회의가 10월15일 20시부터 21시까지 정창섭의 집에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15일 군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16일에 주민에게 전달되었는데 어떻게 공문이 전달되기 전인 15일에 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하였는지 ?

둘째 대표선출하면서 참석자 16명 이외 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16명만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선거권을 가진 강순덕외 13인의 선거권을 박탈함. 회의 소집은 특정인에게 만 연락하여 참석자체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문제가 ?

셋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자로 ?.

군청에 제출된 회의록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회의참석을 연락받지 못하였던 주민을 포함하여 주민회의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서를 군청과 의회에 제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 의회에 주민대표를 추천했고 군 의회역시 심도 있는 조사 없이 허술하게 다뤘던 것이다.
이런 한 문제의 책임은 주민대표선출을 위한 공문이 주민에게 도착하기 전에 열린 것은 군청의 공무원 중 누군가가 문서를 미리 유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점을 알고도 군 의회에 추천을 하였음으로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 에 의한 직무유기 이고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 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산군의회 역시 원인무효의 추천을 근거로 해서 용진3리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였음으로 대표선출 자체가 무효이다.
금산군의회에 이를 검토한 산업위원회 최명수, 이상헌, 윤재호의원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2009년 10월 31일

금산참여연대 군.의.정 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