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간 발전사 노사..파업에 `단협 해지` 맞불 `유니온숍` 폐지 문제 거론하며 노조에 일방 통보 사장단 "파업, 공무원 본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 일각선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성급한 결정" 지적도
한국전력 산하의 5개 발전회사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발전사 노조의 파업에 발 전사 사장단이 `단체교섭 해지`를 통보했다. 파업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사 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전사 사장단이 `유니온숍(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 제도)` 문제를 들 고 나오며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은 성급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4일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라며 비판하면서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발전사 사장단은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합리적이고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되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며 "고유 경영권의 과도한 침애와 더욱 강화된 조합활동 보장을 계속 요구해 교섭과 협상을 통한 합리적 단협으로 개선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사장단의 단체교섭 해지 통보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 유니온숍, 전임자 업무복귀 등 집단 적 노사관계에 대항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금, 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근로 관계에 관한 규범적 기존효력은 유지된다.
발전사 노사의 단체협약은 지난 9월18일 유효기간이 만료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했지만 노사는 5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이 거부한 노조의 5개 요구사항은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는 즉각 복직한다 는 조항 신설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5~4직급)까지 확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노조 임시대회까지 유급 인정 ▲경영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시 노조 합의 ▲노조활동 전임자 인 원 증원(13명→15명) 등이다.
발전사 사장단은 "이들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건전 조항"이라며 "단체협약를 해지했지 만, 노조가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전사 사장단의 섣부른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오히려 노조를 자극해 노 사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발전사 사장단이 기존 단체 협약에 포함돼 있는 `유니온숍(입사시 조합 자동가입)`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온숍`의 경우 상당수 공공기관 노사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발전사 노조에 사장단이 `유니온숍` 폐지를 거론하며 노조를 압박한 이후 단체협 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사측의 성실한 교섭의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발전사 사장단은 "유니온숍 폐지는 한국전력에서 발전사가 분리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이 논의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발전노조는 지난 9월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조합간부 선도 파업, 공공 운수연맹 공투본 총파업을 벌였고, 지난달 19일 이후부터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 반대 파업도 벌였다.
이데일리 / 안승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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