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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보험 심사일원화 추진…심평원 확대 신설

해피곰 2009. 11. 5. 13:40

3대보험 심사일원화 추진…심평원 확대 신설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복지부 등에 권고

'(가칭)의료심사평가원' 설립…건보공단은 지역별 경쟁체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추진한다.


특히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신설하는 방

안을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고 3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

별가산율을 건강보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진폐증이나 욕창환자 등의 중증·만성환자와 고난이도지만 수가가 낮은 사지접합술 등의 수

술, 전공의가 부족한 흉부외과 등의 진료과에 대해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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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보험의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우선 1단계로 공공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자동차보험이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같은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심사·평가·조사업무의 위

탁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심평원 조직을 확대해 '(가칭)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 모든 요

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급여 심사일원화 체계에 따른 업무연계를 위해 보험사의 요양기관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경쟁 촉진 및 시스템 정비 등의 경영효율

화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확대및 의사면허 정지기간 확대 ▲요양기관의 외출·외박 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과태

료 부과 ▲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요양급여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벌칙규정 정비를 권고안에 담아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가 감소하고, 심사 평

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의료계는 3대보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지난 3월 공동성명

을 통해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

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는 각 보험제도 고

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

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의사 /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