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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레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입장

해피곰 2009. 11.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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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기사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입장

2009. 10. 12. 제18차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의 발표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분들께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함께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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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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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인권위, 천안동남경찰서장 등에게 횡단보도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공설시장과 명동거리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인권위,‘군내 불온서적 차단’관련 헌재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2008. 7. 22.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함) 등의 기본권 침해성을...

“경찰, 피의자 동의없는 방송 촬영협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역 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피의자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정인 K씨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응급구조사 없는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주동부소방서장에게 구급차 등이 출동시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쌍용차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최루액 등 경찰장비 안전성 확인 권고 및 폭력행위 등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공장점거농성 과정(2009. 5. 21. - 2009. 8. 6.)에서 있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공원, 인권위 권고 수용, 도우미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해 퇴직위로금 지급
A공원은 2009. 10. 2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임산부 거주지를 심야에 불시 압수수색한 경찰관들 주의조치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7.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