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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15일 판가름

해피곰 2009. 12. 8. 10:40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15일 판가름

기재부-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약국영리법인에도 영향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

입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느 선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복

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당초 기재부는 현행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민

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끔 주식회사 형

태의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기재부는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건강보험과 현행 수가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

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복지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진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