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첫 영리병원 설립되나 시민·사회단체 “외국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의 외 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외국영리의 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 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 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외국인 등에게 적 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와 특혜가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지정 당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국인진료를 병상의 50%까지 허용하자 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돼 있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 는 것은 국내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며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 하면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해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 조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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