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항소심서 무죄판결!!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이다이번 재판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결이다. 부실한 검찰수사를 바로잡고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길 기대한다. -노회찬 항소심 최후진술 중에서 -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한다"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것이 알고싶다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다르크가 추명박으로 이름을 바꿨다" (0) | 2009.12.31 |
---|---|
"헌법 보장된 노조 파업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발의 (0) | 2009.12.30 |
與 내부서도 '공기업 노조 압박'에 우려감 '고개' (0) | 2009.12.03 |
막무가내 '불법몰이', 파업하는 노동자도 국민이다 (0) | 2009.12.03 |
[성명]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0) | 2009.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