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된 노조 파업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발의 야당 의원 16인, 업무방해죄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처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민주), 홍희덕(민노), 유원일(창조), 조승수(진보) 의원 등 야4당 국회의원 16명은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 노조집행부 등 18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 도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더욱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또 정부는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현 실에서 전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각각 1864년, 1907년에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덧붙여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매일노동뉴스 / 박상희 기자 psh@vo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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