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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의무화 앞두고 병의원 혼란

해피곰 2010. 1. 31. 11:39

비급여 고지 의무화 앞두고 병의원 혼란

의료계 “비급여 관련 항목 많고, 구체적 고지 방법 마련 안돼"

일부 시도의사회, 복지부에 시행유예 요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달 3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달 29일자로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환

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만일 개정안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령 시행을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고

지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복지부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도 복지부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

비 고지방법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몇몇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를 일괄적인 형태로 기재해 환자나 보호

자에게 제공하기에는 관련 항목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

를 들어 기존의 보건소 신고에 준하는 형식으로 비급여 고지사항을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

포됐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곧바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때문에 의료기관

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 이승우 potato73@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