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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장성 무시한 ‘건정심 구성’ 논란

해피곰 2010. 2. 11. 14:13

국민 보장성 무시한 ‘건정심 구성’ 논란 

건정심 구성원 중 의협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강정책심

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선임절차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민주당)과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정

책 결정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건정심 가입자 대표단체에서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공

급자 모두 단체 대표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을 대체해 위원에 위촉

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영리단체로서 법적인 판단이 없는 임의 단체다”며 “경실련만이

가입자단체로서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입자단체로서 합당한 활동을 해온 단체에

게 자격이 부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복지부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다”라

며 “가입자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정심 구성에서 공급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태수 교수는 “현재 건정심 구조에 공급자의 비중이 과

도해 공익의 구성면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구성원을 2인에

서 1인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 의료비의 적정수준에 의거해 결정

돼야한다”며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숙한 사회적 합의체

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