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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불합리

해피곰 2010. 2. 15. 03:09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불합리

환자대기 시간 증가, 진료업무 지연 불가피

병협, 공단 자격조회 제한 반대 입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료기관의 업무지연 등 불가피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이보다 초과하여 조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구축된 자격조회 시스템인데 조회를 제한을 한다

면 오히려 환자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진료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우선 공단의 조치에 대해 상한건수로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

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로 한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배경에는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외래 당일 및 예약 환자의

자격 전건 확인, 입원 및 퇴원시 자격확인, 재원환자 자격,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심사 및 청

구시 자격관리가 필수데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

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

소추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일 상한건수보다 초과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

만, 계절적인 요인이나 신종플루 확산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조

회건수가 늘어날 때 마다 매번 조정 요청한다고 하나 즉시 반영될 수 기전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임을 지적했다.

 

병협은 만약 자격조회를 악용하거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신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보사신문 /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