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병원 장려금으로 쓰는 형국" 제약계,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강력 비난
복지부가 오늘(16일) 발표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신체·권리·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 제약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leesj@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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