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건보재정, 병원 장려금으로 쓰는 형국"

해피곰 2010. 2. 17. 15:17

"건보재정, 병원 장려금으로 쓰는 형국"

제약계,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강력 비난



복지부가 오늘(16일) 발표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신체·권리·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
록 하고 있다(법률유보원칙)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lee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