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적용 확대, “900억으로 제대로 되겠나”
의료계 "효과 못보고 서민부담만을
늘릴 수 있어"
올해 10월부터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 MRI 검사에 정부가 보험을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
한 가운데 섣부른 급여확대가 자칫 환자와 의사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9월에 추진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항암제(2군)를 병용투약시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도 보
험급여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등 일부 항암제 급여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
며 이로 인한 연간 소요재정은 약 21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B형간염 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 제한기간 삭제 및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
과 병용투여기간 삭제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제의 급여인정 대상 확대 ▲TNF-α 억제제의
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 건성에 급여인정 등으로 연간 재정소요는 약 870억원이다.
게다가 MRI 보험급여 확대 대상질환은 척추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척추골절·강직성 척추
염 등이며 관절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골수염·화농성관절염·무릎관절·인대의
손상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연간 약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국민건강 보장성을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올해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4.9% 인상됐다. 또 수가도
2.05% 인상돼 급여비 지출 증가세는 지난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험급여비 지출 확대와 보험료 수입 둔화로 올해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여
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고령화 등에 대한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도 좋지만 섣부른 보험적용범위
확대는 막상 효과는 못보고 서민부담만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보전하고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도 국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
정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척추관련 MRI 보험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를 비롯한 관련 병원들
은 정부가 책정한 900억원이라는 예산은 실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에 따라 환자와의 갈등상황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척추·관절질환까지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 판
독에 따른 10% 가산까지 합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
다”며 “여기에 급여확대에 따른 수요증가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은 그보
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모자른 상황에서 급여영역을 확대할 경우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별
적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환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환자들의 원성과
항의가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급여대상 산정기준하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적
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
가 생긴다는 것이다.
척추전문병원인 서울척병원 장성범 원장은 “MRI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를 인
정해 주는 것이 관건이며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낮은 비용을 책정하게 되면 고가 장비인
MRI 유지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며 “MRI가 급여화돼 많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볼수 있
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예산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또 “세가지 인정기준이 되는 병이 의심돼 촬영했으나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 대해
서도 무조건적인 보험료 삭감이 들어간다면 촬영은 해놓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만
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보장성
강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감은 있지만 10월까지 주어
진 시간동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비 심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립해 현실적
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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