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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 적정 보상 '필수전제'

해피곰 2010. 2. 15. 03:12

간병서비스 제도화 적정 보상 '필수전제'

간호서비스 질향상위해 입원료·간병서비스 지불 '제대로' 이뤄져야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과 관련해 입원료와 간병서비스 지불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찬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 이같은 취지의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환자는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인력은 합법적·제도권내 일자리 직종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은 병동 운용에 따른 원가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간호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하며 일정

간호등급조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간병서비스 지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현재 지불보상체계에서 650여개의 간종합병원 간호사인건비 보전수준은 39~67%에

불과하다. 또한 간호서비 인력부족으로 기본간호 서비스와 위생관리서비스는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황 연구위원은 특히 간호 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고 일정 간호등급 조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간병서비스 지불보상을 할 것을 명시

한 '간병수가개발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방안으로는 ▲간병서비스 제공기전 구축에 따라 제공인력 및 업무 규정을 명시화하고

▲합리적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하며 ▲인력양성 및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수요창출 등 도

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