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랜만에 사업장 출장검진 현지확인을 나갔는데.....
그래도 대전에서 이름있는 모 검진기관인데....
비록 특수검진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단이 실시하는 검진에 대한 안내나 수검자가 알아야 할사항 등 비치도 안되고....
야간근무자도 검진을 실시하고...
암검진도 사업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외 요청했다고 하지않고....
결국 암검진은 사업장 근로자가 젊으니 몇명되지 않아 암검진차량이 한대 오는 부분에 대한 수익성 차원에서 검진기관에서 기피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한 검진도 한번 검진을 더나오면 되는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행정편의고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때문에 야간근무자도 검진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수단은 없다고하는데요
법으로 안되면 경우라도 최대한 활용하던지.....
아니면 검진의 질을 높여 수검율을 높혀야 하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공단 경영진이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노력하던지...
뭔가는 달라져야지 언제까지 이모양 이꼴로 가야하나 답답혀서 한마디 올립니다.
오늘 일단 사업장 담당자와 검진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기는 한데...
몸은 하나고 할일은 태산이고.... 모르면 몰라도 전반적인 상황 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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