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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안 6월 국회 통과 무산

해피곰 2010. 6. 27. 19:50

제주 영리병원 도입안 6월 국회 통과 무산

내년초 시행 계획 차질 불가피

 

 

영리병원 허용 및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로 미뤄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80개 법안과 함께

상정했으나 여.야 간의 시각차가 큰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

류됐다.

 

한나라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에 포함했지만 민주당

이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야당

이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9월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치원 및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입학 허용 등 2천150건

의 4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119개 법률을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제주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10/06/2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