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 관련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성명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검수 법제화하여,
급식투명성 확보하고
조리사 업무범위 바로 세워 급식품질 향상 시키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이 급식업체와 유착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뇌물 장부에는 무려 110개에 이르는 학교의 교직원들이 수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질 낮은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먹인 충격적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정부와 교육청, 학교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급식비리 실태가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번 일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와 학교 간의 계약관계, 급식 계약 체결권자인 학교장과 식자재 검수 권한을 오로지하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태의연하고 소홀하였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에 학교 조리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사정당국은 학교급식 납품비리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사회와 급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 영양교사에게만 부여된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를 조리사, 학부모 등에게 전면 개방하고 급식현장 실무자인 조리사와 공동 검수 토록 법제화하여 상호 견제 투명성을 확보하라!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법․제도적 대책기구에 학교 조리사를 참여시켜 급식 업무를 분배하라!
- 학교급식법령에 명기된 학교장,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조리사의 직무를 입법화하고 현실화하라!
2010년 7월 12일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전국학교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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