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정기국회서 입법...휴대폰 감청, 야간집회 금지 등 국가감시통제 논란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 된다.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전자주민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른 정보들의 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전 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자주 민증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을 하려다 국민들 반발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2006 년, 2007년과 2008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좌절된 바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입법예고하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월 1일 국가인권위 에 “전자주민증 사업은 정보화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예정이어서 논란 이 되고 있다. 또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폰과 스마트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국 정원이 일상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과 함께, 야간집회 금지, 휴대폰· 스마트폰 개정안까지 발의될 것으로 보여 국가 감시통제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 / 홍석만 기자 2010.09.14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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