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사유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2호) 시행으로 종전 기준에 따른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2010년 7월 1일 이후 폐지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검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9조 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별지 2), (법률자문 결과(별지1))
2010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2010년도 건강검진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9조(건강검진결과 통보) ①검진기관은 검진결과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2차검진 대상자에게 2차검진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약이 없거나 수검치 않을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고 2차검진 대상자 관리대장에 기재 한다.
③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재송부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진기관은 기준 제14조제1항에 제2호 내지 제7호에 정한 결과통보서 및 암검진 결과 기록지와 영유아 발달평가 종합요약지(4개월 검진은 제외)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후「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⑤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검진 방지 및 일반질환의심 또는 2차 검진 대상자인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에 대한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건강검진결과 통보) ①------------ ②검진기관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사용자 통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강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검사,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검사는 제외한다(근로자 본인에게만 통보). ③----------- ④----------- ⑤----------- ⑥----------- ⑦----------- |
제9조(건강검진결과 통보) ①------------ ②----------- ③----------- ④----------- ⑤----------- ⑥----------- |
[별지 2]
법무법인우면
WOOMYON PARTNERS
제 목 :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질의 회신
위 제목 기재의 건과 관련하여 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질의의 배경 및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 12. 31. 개정된 귀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2호)1) 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과거 검진 후 판정 기준에 들어 있던 직업병(D1), 일반질병(D2)을 삭제하였으나(2010. 7. 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별지 제22호(1) 서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게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 여부’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부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에게 구체적인 제공 내역에 제한이 없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적 언급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사후관리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II. 질의에 대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제도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 건강진단기관에게는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항), 사업주에게 위 건강진단결과를 토대로 작업장소 변경, 필요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제7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는 근로자의 성명, 소속부서, 연령과 진료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된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분명하나,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어서(제1조) 공공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에게 건강진단결과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이 없고, 공공기관인 건강진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에는 다른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조)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② 건강증진기본법상 검진결과에 대한 보호 의무(건강증진기본법 제18조, 건강증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뿐 건강진단기관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과 관련하여 과거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2009. 1. 30. 개정하면서 위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금지 조항을 두고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제공 등 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한 근거 법령을 제한적으로 열거3)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위 제공 가능 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외되어 있어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사후관리소견서를 포함한 건강진단결과표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아 사업장의 환경에 반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사업주에 대한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합목적성과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통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통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의료정보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라는 점, 의료법 제21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법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는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재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소견서 제출 요구의 당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법령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적격 기관을 의미할 뿐, 그 적격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건강진단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의무를 이행하면 족하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사후관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건강진단 적격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를 마치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것이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당해 건강검진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기관으로 의제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후관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굳이 건강검진기본법 위반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 무 법 인 우 면
(WOOMYON PARTNERS)
변 호 사 남 기 정
변 호 사 김 동 훈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고시입니다. ’
2) 그것이 반드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형식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이유를 보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어 의료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 의료정보제공이 허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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