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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운영세칙) 주요변경사항

해피곰 2010. 12.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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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변경사항

 

101223_건강검진_실시기준(개정안_전문).hwp

 

건강검진_실시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2011년 건강검진 운영세칙 개정(신구조문대비.hwp

 

2011년도건강검진운영세칙개정_전문_20101231.hwp

 

검사항목별 검진비용.hwp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 시기 명확화

    - 실시연도를 만40세,만66세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

     

 <종   전>

 

<개  선>

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와 만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당해 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연도 검진 가능

     

<신 설>실시기준 제9조3항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출장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

시할 수 있다.

 

   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종전)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검진주기에

             해당 하는자

    - (개선)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자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 명칭 변경 및 동의 철회 간소화

    - 명칭변경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제공처 : (종전)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보건소→(개선) 보건소

    - 동의철회 : 유선으로 철회 요청시 본인 확인후 처리(신설)

   골밀도 검사(생애전환기건강진단 만66세 여성) 측정방식 개선

    - (종전) 척추에서 측정 → (개선) 고관절에서도 측정 가능

      ※ 척추 측정이 불가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에

         고관절에서도 측정 가능


   영유아 대상자(2세,4세,5세) 중 구강검진기간 5개월 연장  

    - 영유아구강 2세 : (종전)18개월~24개월용→(개선)18개월~29개월용

    - 영유아구강 4세 : (종전)42개월~48개월용→(개선)42개월~53개월용

    - 영유아구강 5세 : (종전)54개월~60개월용→(개선)54개월~65개월용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조정

     201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반영

 *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 65.3원(‘10년)⇒66.6원(1.99%↑)

  ☞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 적용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10.12.17)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 반영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의 경우 한시적 상대가치점수 적용기간(‘09.1.1~’10.12.31) 만료로 원래 점수로 환원되어 상대가치 점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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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가능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1.1.1일 현재 만40세이상(1969년 이전출생자)의 지역세대원와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11.1.1.1일 현재 지역세대주 중 홀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11.1.1.일 현재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만40세(1971년 출생자)

      만66세(1945년 출생자)에 도달하는 자

  암검진 대상자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대상자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중

     암종별 아래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암 종

대상자 기준

비고

위 암

o만40세이상 남녀(1971.12.31이전 출생자)

 

대장암

o만50세이상 남녀(1961.12.31이전 출생자)

 

간 암

o만40세이상 남녀(1971.12.31이전 출생자)

고위험군에 한함

유방암

o만40세이상 여자(1971.12.31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o만30세이상 여자(1981.12.31이전 출생자)

 

     ※단, 간암 대상자 중 해당연도 전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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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추진일정(예정)

  

     건강검진 대상자(일반검진,생애,암검진) 구축기준 수립 : ‘10.11.25

     건강검진 대상자 D/B 구축 : ‘10.12.1 ~ 11.1.10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 : ‘11. 1. 3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제작계획 수립 및 제작의뢰 : ‘11. 1. 10

     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단계별 오픈 예정) : ‘11. 2. 1

     2011년도 검진대상자 관리 및 인터넷 조회  : ‘11.02.01.

     건강검진표 및 검진안내문 발송 : ‘11. 1. 25 ~ 2. 7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및 안내문 발송 : ‘11. 2. 1 ~ 2. 8

     검진기관용 청구 프로그램(SIS) 오픈 : ‘11. 2. 7

     건강검진비용 접수 및 정산 프로그램 오픈 : ‘11. 3. 2

     건강검진비용 지급 : ‘11. 3. 18

     ※ 향후 전산 P/G개발, 암검진 대상자 구축등에 따라 일정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