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2011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변경사항 |
2011년도건강검진운영세칙개정_전문_20101231.hwp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 시기 명확화
- 실시연도를 만40세,만66세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
<종 전> |
|
<개 선> |
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와 만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 당해 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연도 검진 가능
<신 설>실시기준 제9조3항 |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출장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 시할 수 있다. |
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종전)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검진주기에
해당 하는자
- (개선)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자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 명칭 변경 및 동의 철회 간소화
- 명칭변경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제공처 : (종전)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보건소→(개선) 보건소
- 동의철회 : 유선으로 철회 요청시 본인 확인후 처리(신설)
골밀도 검사(생애전환기건강진단 만66세 여성) 측정방식 개선
- (종전) 척추에서 측정 → (개선) 고관절에서도 측정 가능
※ 척추 측정이 불가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에
고관절에서도 측정 가능
영유아 대상자(2세,4세,5세) 중 구강검진기간 5개월 연장
- 영유아구강 2세 : (종전)18개월~24개월용→(개선)18개월~29개월용
- 영유아구강 4세 : (종전)42개월~48개월용→(개선)42개월~53개월용
- 영유아구강 5세 : (종전)54개월~60개월용→(개선)54개월~65개월용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조정
201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반영
*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 65.3원(‘10년)⇒66.6원(1.99%↑)
☞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 적용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10.12.17)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 반영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의 경우 한시적 상대가치점수 적용기간(‘09.1.1~’10.12.31) 만료로 원래 점수로 환원되어 상대가치 점수 하락
2 |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가능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1.1.1일 현재 만40세이상(1969년 이전출생자)의 지역세대원와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11.1.1.1일 현재 지역세대주 중 홀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11.1.1.일 현재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만40세(1971년 출생자)와
만66세(1945년 출생자)에 도달하는 자
암검진 대상자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대상자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중
암종별 아래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암 종 |
대상자 기준 |
비고 |
위 암 |
o만40세이상 남녀(1971.12.31이전 출생자) |
|
대장암 |
o만50세이상 남녀(1961.12.31이전 출생자) |
|
간 암 |
o만40세이상 남녀(1971.12.31이전 출생자) |
고위험군에 한함 |
유방암 |
o만40세이상 여자(1971.12.31이전 출생자) |
|
자궁경부암 |
o만30세이상 여자(1981.12.31이전 출생자) |
|
※단, 간암 대상자 중 해당연도 전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5 |
|
향후 주요추진일정(예정) |
건강검진 대상자(일반검진,생애,암검진) 구축기준 수립 : ‘10.11.25
건강검진 대상자 D/B 구축 : ‘10.12.1 ~ 11.1.10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 : ‘11. 1. 3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제작계획 수립 및 제작의뢰 : ‘11. 1. 10
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단계별 오픈 예정) : ‘11. 2. 1
2011년도 검진대상자 관리 및 인터넷 조회 : ‘11.02.01.
건강검진표 및 검진안내문 발송 : ‘11. 1. 25 ~ 2. 7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및 안내문 발송 : ‘11. 2. 1 ~ 2. 8
검진기관용 청구 프로그램(SIS) 오픈 : ‘11. 2. 7
건강검진비용 접수 및 정산 프로그램 오픈 : ‘11. 3. 2
건강검진비용 지급 : ‘11. 3. 18
※ 향후 전산 P/G개발, 암검진 대상자 구축등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검진·증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주요변경 사항 안내(화일재첨부) (0) | 2011.01.05 |
---|---|
2011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개정) (0) | 2011.01.03 |
2010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0) | 2010.12.13 |
여성암 검진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0) | 2010.12.13 |
한국인 대장암에 떨고 있다 (0) | 201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