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1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선정기준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기타 그간의 실시기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선정기준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제4조제2호)
-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0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가입자는 월 7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4,000원이하인 자
나. 암검진 결과기록지 서식을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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