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2011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개정)

해피곰 2011. 1. 3. 10:44

 

1. 개정이유


2011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선정기준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기타 그간의 실시기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선정기준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제4조제2호)

 -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0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가입자는 월 7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4,000원이하인 자

나. 암검진 결과기록지 서식을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제1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