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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해피곰 2011. 1.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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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배경

  ○ 2010년도에 2년 주기 암종에 대하여 수검 여부를 반영하여 암검진 주기를 적용한 결과 혼선 발생

    - 수검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연속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발생

    - 수검여부 확인시점 지연으로 연초부터 조기검진실시 방침의 제약 요인

    - 검진 해당년도에 미수검하여 익년도에 추가 등록하여 암검진을 받은 경우 2년 주기의 암종이 3년만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짝수,홀수)와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서

   - 향후 암검진과 일반검진의 분리 시행에 대비

    - 수검자의 편의성 향상과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암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0-120호)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0-129호)



추진방향

  ○ 암검진 주기를 출생년도(짝수,홀수)와 연계하여 운영

    - 출생년도 연계 정착을 위해 2010년도 수검여부 미반영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에 대비한 업무 추진(2011.3월 예상)

    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일원화로 형평성 제고

     ∙ 30~39세 지역세대원,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② 2010년도 암검진 대상자 선정 방식의 변화(주기 적용)로 불이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1년에 해당 암종 검진대상자로 선정

   ③ 1~2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안내문 발송 예정



2011년 암검진대상자 선정 기본 원칙

  ○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연령과 주기를 출생년도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종(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최대2종)

    ※ 종전의 암종별 수검여부에 따라 주기를 적용하던 대상자 선정 방식 폐지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2010년도에 암검진 수검을 받은 경우 2011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암검진사업 추진방향이므로 2010년도 암검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

    ※ 수검여부확인이 검진기관의 청구시점이후 가능하여 실제 수검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다음연도에 연속으로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기검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해소

사무직 직장가입자로서 2011년도 검진실시 사업장의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해당 연령의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 2010년도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암검진 대상자 선정 연령 및 주기

암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사무직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위암

2년 (40세↑,남녀)

2년

2년

간암(고위험군)

6개월(40세↑,남녀)

2년

1년

대장암

1년 (50세↑,남녀)

2년

1년

유방암

2년 (40세↑,여)

2년

2년

자궁경부암

2년 (30세↑,여)

2년

2년

   ※ 현행 암검진 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연령 및 주기임(현 규정상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대장암과 간암의 경우 지역가입자,피부양자,사무직직장가입자는 2년 주기로 대상자가 선정됨) 

◈ 건강검진실시기준의 “별표3”의 암검진 대상자에서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가 삭제되었으므로 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 관계없이 암종별 대상연령에 해당되면 해당 암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호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2조 제5항에서 암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로 규정하고 있고 암검진실시기준 제3조 제3항에서 암조기검진사업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주기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의 “별표1”의 규정을 적용



암검진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설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직장가입자

   -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서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종(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

     ∙ 2010년도 암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암종의 대상자로 선정

     ∙ 2010년도에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 암종의 대상자로 추가로 선정


 ○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추가 선정 예정자...2011.3월 예상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2010년도 일반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중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 추가로 선정

    ※사례 : 2008년도 검진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였으나 미수검하여 2009년도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검한 경우 2010년도에 암주기적용으로 해당 암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30~39세의 여성 중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자궁경부암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사무직 직장가입자

    ∙ 2010년도 일반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    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 추가로 선정

    ※사례 : 2008년도 검진대상자(사업장의 검진주기)였으나 미수검하여 2009년도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검한 경우 2010년도 검진대상자(사업장의 검진주기)임에도 암주기적용으로 해당 암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최대2종)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2010년도에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로 선정

      (암주기적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국가암대상자)

 ○ 2010.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 선정

 ○ 지역가입자 : 73,000원, 직장가입자 : 64,000원


간암대상자 선정요소 추가사항(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자 공통)

 ○ 아래 상병으로 2년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간암검진대상에서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기타

  ○ 암검진 대상자 관리 개선

    - 2011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음. 자비로 암검진을 받아 공단 암검진 수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서 낭비요소 제거

      ※사례 : 연도중에 위암, 유방암을 개별적으로 받은 후 공단의 암검진 대상자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제외처리

  ○ 전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추가등록 여부

    - 전년도에 일반검진을 포함하여 한 종목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추가등록 가능

      ※사례 : 직장피부양자로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전년도에 미수검한 경우에 추가등록 가능


  ○ 2011년도부터는 암검진 대상자는 직역간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암검진 대상자격은 유지하도록 함

   - 2011년부터는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직역간 자격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암검진 대상자 자격은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서 해당연도에는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례 : 2010년의 경우 검진대상이던 짝수년도 사무직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암검진을 받기위해서는 추가등록 절차를 거쳤음



참고자료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주요조문 발췌)


제2조(암조기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한다.


제3조(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 ①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4조(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제9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0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3,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4,000원이하인 자


제5조(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①암 종류별 검진대상의 연령 및 성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 간암 :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3.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4.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암조기검진사업의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간      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1)

6개월

대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년

유  방  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