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
배경
○ 2010년도에 2년 주기 암종에 대하여 수검 여부를 반영하여 암검진 주기를 적용한 결과 혼선 발생
- 수검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연속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발생
- 수검여부 확인시점 지연으로 연초부터 조기검진실시 방침의 제약 요인
- 검진 해당년도에 미수검하여 익년도에 추가 등록하여 암검진을 받은 경우 2년 주기의 암종이 3년만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짝수,홀수)와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서
- 향후 암검진과 일반검진의 분리 시행에 대비
- 수검자의 편의성 향상과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암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0-120호)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0-129호)
추진방향
○ 암검진 주기를 출생년도(짝수,홀수)와 연계하여 운영
- 출생년도 연계 정착을 위해 2010년도 수검여부 미반영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에 대비한 업무 추진(2011.3월 예상)
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일원화로 형평성 제고
∙ 30~39세 지역세대원,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② 2010년도 암검진 대상자 선정 방식의 변화(주기 적용)로 불이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1년에 해당 암종 검진대상자로 선정
③ 1~2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안내문 발송 예정
2011년 암검진대상자 선정 기본 원칙
○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연령과 주기를 출생년도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종(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최대2종)
※ 종전의 암종별 수검여부에 따라 주기를 적용하던 대상자 선정 방식 폐지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2010년도에 암검진 수검을 받은 경우 2011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암검진사업 추진방향이므로 2010년도 암검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2011년도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 ※ 수검여부확인이 검진기관의 청구시점이후 가능하여 실제 수검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다음연도에 연속으로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기검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해소 ◈ 사무직 직장가입자로서 2011년도 검진실시 사업장의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 해당 연령의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 2010년도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
암검진 대상자 선정 연령 및 주기
암종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사무직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
위암 |
2년 (40세↑,남녀) |
2년 |
2년 |
간암(고위험군) |
6개월(40세↑,남녀) |
2년 |
1년 |
대장암 |
1년 (50세↑,남녀) |
2년 |
1년 |
유방암 |
2년 (40세↑,여) |
2년 |
2년 |
자궁경부암 |
2년 (30세↑,여) |
2년 |
2년 |
※ 현행 암검진 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연령 및 주기임(현 규정상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대장암과 간암의 경우 지역가입자,피부양자,사무직직장가입자는 2년 주기로 대상자가 선정됨)
◈ 건강검진실시기준의 “별표3”의 암검진 대상자에서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가 삭제되었으므로 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 관계없이 암종별 대상연령에 해당되면 해당 암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호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2조 제5항에서 암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로 규정하고 있고 암검진실시기준 제3조 제3항에서 암조기검진사업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 및 검진주기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의 “별표1”의 규정을 적용 |
암검진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설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직장가입자
-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서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종(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
∙ 2010년도 암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암종의 대상자로 선정
∙ 2010년도에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 암종의 대상자로 추가로 선정
○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추가 선정 예정자...2011.3월 예상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2010년도 일반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중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 추가로 선정
※사례 : 2008년도 검진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였으나 미수검하여 2009년도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검한 경우 2010년도에 암주기적용으로 해당 암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30~39세의 여성 중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자궁경부암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사무직 직장가입자
∙ 2010년도 일반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 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 추가로 선정
※사례 : 2008년도 검진대상자(사업장의 검진주기)였으나 미수검하여 2009년도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추가 등록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검한 경우 2010년도 검진대상자(사업장의 검진주기)임에도 암주기적용으로 해당 암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암종 모두 대상자로 선정(최대5종)
○ 짝수년도 출생자 : 연령에 해당하는 주기가 1년인 암(대장, 간) 대상자로 선정(최대2종)
○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2010년도에 암검진 주기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제외된 사람은 제외된 암종에 대해 대상자로 선정
(암주기적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국가암대상자)
○ 2010.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 선정
○ 지역가입자 : 73,000원, 직장가입자 : 64,000원
간암대상자 선정요소 추가사항(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자 공통)
○ 아래 상병으로 2년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간암검진대상에서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기타
○ 암검진 대상자 관리 개선
- 2011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음. 자비로 암검진을 받아 공단 암검진 수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서 낭비요소 제거
※사례 : 연도중에 위암, 유방암을 개별적으로 받은 후 공단의 암검진 대상자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제외처리
○ 전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추가등록 여부
- 전년도에 일반검진을 포함하여 한 종목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추가등록 가능
※사례 : 직장피부양자로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전년도에 미수검한 경우에 추가등록 가능
○ 2011년도부터는 암검진 대상자는 직역간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암검진 대상자격은 유지하도록 함
- 2011년부터는 암검진 주기를 출생연도와 연계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직역간 자격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암검진 대상자 자격은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서 해당연도에는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례 : 2010년의 경우 검진대상이던 짝수년도 사무직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암검진을 받기위해서는 추가등록 절차를 거쳤음
참고자료 |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주요조문 발췌) |
제2조(암조기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한다.
제3조(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 ①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4조(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제9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0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3,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4,000원이하인 자
제5조(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①암 종류별 검진대상의 연령 및 성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 간암 :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3.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4.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암조기검진사업의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1) |
6개월 |
대 장 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유 방 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 여성 |
2년 |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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