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는가?
○ 우리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2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 보험사기에 대한 그간의 ‘플레이’ 공식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집중언론플레이 →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 민간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공유 필요 여론조성 → 관련 법안 입법시도」의 순서는 지난 2004년 이래로 재벌보험사와 금융 당국이 구사했던 수법이다. 국회의원을 통한 다양한 의원입법도 동원되었다.
○ 2005년 기획재정부, 2006년 김효석 의원에 이어 2008년1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목적을 위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2009년3월 공성진 의원은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조사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로 한 해 보험사기 누수금액이 2조2천억 원이라며 언론작업을 한 직후였다. 2조2천억 원은 근거도 불명확한 주먹구구식 과대 추계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2004년 이래로 그랬던 것처럼 민간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와 유출 우려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여론악화로 모두 무산되었다. 현재도 보험사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범죄수사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한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엔 심평원이 이 공식에 끼어들었다. 민간보험사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려는 끝없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새로운 우회방법을 쓴 것이다. 심평원은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인 ‘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를 위한 정보공유, 부적정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통계자료 제공’의 의미를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무뇌아이고, 알았다면 조직이기주에 매몰된 집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심평원은 누구의 동의로,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개인질병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주체가 되었단 말인가? 법에 명시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심사와 의료의 적정성 평가이지, 업무상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업무협약 체결이란 기상천외한 형식으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할 정보를 밖으로 퍼주라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심평원이 이를 기화로 민간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맡아 조직을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질병정보 보유를 ‘조직 몸집 불리기’로 악용했다면 그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자격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 심평원은 2010년 공단으로부터 2,112억 원의 심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진료비심사로 원을 2,200여억 원을 조정했을 뿐이다. 전체 진료비 34조원의 0.6%에 불과하여 의료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셈이다. 본연의 업무도 수행이 부실해 보험재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저의가 의심스러운 발상과 행동으로 외부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작년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의 무분별한 업무확대를 질타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구성에 대한 불신감도 컸다. 의원들은 ‘심평원이 제약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급평위에 실질적인 가입자의 대표로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제약사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 심평원은 올해 3기 18명의 급평위 구성에서 마지못해 공단 몫으로 1명을 배정하면서 ‘의결권 제한‘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심평원은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제약사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가.
○ 공단직원은 한 건만 개인정보를 잘 못 열람해도 파면이라는 과도한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에, 심평원은 개인질병정보마저 민간보험사에 내어주려는 술책에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평원의 무지한 인권경시의식과 가입자의 인권파괴적인 행태에 맞서 규탄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1.2.14.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6,200명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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