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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궤변으로 국민을 희롱한 법제처는 건강보험의 근간마저 흔들려는

해피곰 2011. 4. 11. 11:51

<법제처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유권해석 관련 대응일지>

1. 3월11일 복지부의 법제처 유권해석 공단에 시달

2. 국회 등에 관련 내용 요약정리 및 전달

3. 4월1일,2일 주요 언론에 관련 내용 대대적 보도

4. 4월2일 시민사회단체 , 민주노총과 내용공유 및 연대 성명 조직

5. 4월8일 사보노조 입장 성명발표

6. 4월11일, 혹은 12일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와 의견조율 후 성명 발표 예정  

 

법제처_규탄성명.hwp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최재기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006호 ■02)3270-9481 ■FAX 02)3275-8097

□ 수신:

언론사 사회, 복지, 노동부 기자

HOME:

http://www.ksiu.or.kr

□ 일시:

2011년 4월 8일

E-mail:

ksiu@ksiu.or.kr

□ 제목:

법제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려는가? (총2쪽)

□ 담당:

담당 송상호 정책기획실장 (02-3270-9478)


궤변으로 국민을 희롱한 법제처는 건강보험의 근간마저 흔들려는가!


○‘행정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는 국민건강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3월11일 공단에 시달되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월정직책급 등을 보수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왔던 일반사업장과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힘 있는 정부부처의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행태로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결취지와도 정반대였다. 2005년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지급에 따른 정기적 지급, 사용지출 증빙자료 없이 자유로운 사용 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이름만 다를 뿐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인 것이다. 일반 사기업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와 유사한 급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궤변의 나열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맞춤형복지비가 사용처 제한, 증빙자료 첨부 등의 이유로 소득이 아니라는 기괴한 논리까지 동원했다. 자치단체에 따라 많게는 백 수십만 원어치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주점 등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은 물론, 심지어 학원비까지 현금카드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법제처가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수월액 책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이며, 월정직책급 등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법조항은 보수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보수월액의 범위도 소득세법의 소득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법제처는 4월5일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 내용은 해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민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민간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인 경비인지 판단하여 보험료 징수대상으로 포함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의 업무추진비나 맞춤형복지비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엄포였다. 잘 못 낀 단추를 끝까지 제대로 낀 것이라 우기고,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잘 못된 유권해석으로 공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료 저항이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다. 공단에는 항의민원과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백만 저임금과 비정규직들에게 언감생심 꿈일 뿐이다. 이들은 매달 받는 임금이 전부이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궤변으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법제처는 반성이 아니라, 일반 사업장과 형평성 운운하며 일반 직장인의 업무추진비 등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야말로 힘 있는 정부부처의 ‘막가파식’이다. 4천9백만 명이 가입자인 건강보험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는 공무원 가입자를 위해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발상도 서슴지 않는 법제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인가? 법제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이 공무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음을 떳떳하게 천명하여야만 한다. 


2011.4.8.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www.ksi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