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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없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

해피곰 2011. 6. 6. 10:06

자질없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한나라당은 즉각 사과하라!


지난 4월 13일 있었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특정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150만 조리인들에게 심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자격ㆍ자질논란을 일으켜 갈등을 조장하며, 2천2백만 명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일개 국회의원의 저급한 경거망동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러한 자질미달의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속기록) 손숙미의원: “조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제한, 학력제한이 없는 직종이에요. ……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졸까지 다 섞여있어요.

 .... 이런 대상자한테 어떤 식으로 과연 보수교육을 할 것이며…”


현대 사회는 이제 학력과 학벌을 뛰어넘어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문가로 대접받는 능력중심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학력지상주의를 신봉하며, 학력을 빗대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조리학과(128개)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조리학도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서 조리 부분이 6.32%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음식문화 부문임을 국가나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숙미 국회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사고로 조리사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속기록) 손숙미의원: “그런데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영양사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는 …… 어떻게 국가시험 자격자하고 조리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를 비하하는 행태는 자질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조리사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2천2백만 명의 산업인력들을 저급하고 불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매도하는 것이며,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자기 무지를 드러냄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등)들의 자격 검정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있다. 즉 조리사, 영양사 공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자격자들 인것이다.


(속기록) 손숙미의원: “저는 보건복지부에 좀 받아 놓고 싶은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직무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조건으로 달고 싶은 거지요.”“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법사위에 가서 수정을 못하도록 그걸 복지부에서 좀…”


법체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법제처장의 의결까지 마친 식품접객업소 조리사직무안(정부제출 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게 정부의 법률발의권까지 제한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법사위 입법 권한에 대하여도 수정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손숙미 국회의원의 법질서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속기록) 손숙미의원: “지금처럼 영양사가 요청할 시에 와서 검수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 지금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걸로 명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검수업무가 영양사 업무에 동시에 들어 있어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영양사 한 직역만이 식재료 선정, 검수를 독점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급식의 위생· 안전성 확보 및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을 위해서 식재료 공동검수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식재료 <공동검수>를 앞장서서 제정하여야할 국회의원이 <‘’검수 지원’, ‘검수 보조’ >라는 용어에 얽매이고 영양사단체의 이익 추구에만 집착하는 영양사 출신 손숙미 국회의원의 행태를 개탄한다.


불필요한 자격ㆍ자질논란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직역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저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왜곡과 수치심을 안겨준 손숙미 국회의원을 우리 모두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 150만 조리인의 인격을 집단모욕한 손숙미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자질 없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한나라당은 즉각 사과하라!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와 조리관련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식문화 발전에 앞장 서는 사명감을 가진 직업인들이다. 앞으로 우리 협회와 조리관련 단체는 한나라당의 추이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올바른 국회의정활동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리사의 법적 지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5월 31일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 회장

남 춘 화

(사)한국조리학회 회장

최 수 근

조리교육학회 회장  

진 양 호

전국조리과교수협의회 회장

조 용 범

한국조리기능장회 회장

이 순 옥

한국총주방장회(KCC) 회장

박 효 남

전국학교조리사회 회장

이 숙 희

(사)전국요리학원연합회 회장

육 광 심

(사)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원장

김 기 영

(사)한국외식산업학회 회장

이 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