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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양대노조 공동 투쟁지침 제1호

해피곰 2011. 6. 17. 21:56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쟁의대책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공동 투쟁지침 제1호


 -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연봉제 도입저지, 살인적인 노동강도 철폐, 실질임금 쟁취, 신입직원 초임 삭감 원상회복을 위해 6.10일 합동총회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 공단은 6.10일 양대 노동조합의 총회와 관련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고 우기며,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3급 조합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기 결정된 포상대상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전국사회보험지부 쟁의대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노동자는 하나다’의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단결,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1. 투쟁복 착용

  가. 지부 집행부, 각 지회 부서장, 분회장, 분회운영위원 및 중앙운영위원 전원은 6.20(월)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 까지 투쟁복을 착용한다.


  나.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공제 시 전 조합원은 6.24(금)부터 6.30.까지 투쟁복을 착용한다.


* 6.30일 이후 투쟁지침은 양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1.6.17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