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총회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중단하라!
사측은 6월10일 노동조합 총회를 걸어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진행 중이다. 사측이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총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법리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다.
단체협약 제16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은 “①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는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당사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 3. 총회(지부 연1회, 지회 연1회)”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측에게 묻는다. 정상적인 임금교섭이 없었는가? 법적 절차요건인 쟁의조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노동조합이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는가? 총회 회수를 넘겼는가? 불법폭력이 있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총회요건을 구성하는데 누락시킨 부분은 없다.
사측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이자,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노동조합은 10일이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점을 감안하여 총회 전날인 6월9일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소한의 조합원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공문으로 전달했으나 사측은 거절했다.
임금교섭 결렬의 주요 내용은 ‘차별임금 철폐와 생활임금 요구’, ‘신규 입사자의 10% 임금삭감 시정’, ‘3급 연봉제 도입 수용불가’였다. 당일 총회는 6월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소집한 ‘2011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노동조합 총회였다.
우리는 사측의 부당한 총회 불인정과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라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급 조합원에 대한 경위서 요구와 전보 협박, 승진상 불이익 위협, 포상대상 제외와 같은 총회참석 조합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지하라. 사측은 쟁의찬성 93%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누적된 업무과중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노동조합은 업무개선협의회 구성 등 일선직원들의 업무과부하를 해소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와 일선직원들의 신음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측의 비이성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6.20.
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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