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국사회보험지부 |
2011.06.24 현장속보-2 | | |
다시 또 그 긴 어둠의 터널로 가려고 합니까! | |
|
![](http://img.ozmailer.com/userFile/27904/sxgk51uga.jpg)
사측은 6.10 총회는 불법이라며 총회 참석자에 대하여 포상제외, 징계운운, 무노동무임금 적용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 투쟁에 놀라 한발짝 뒤로 빠지며 6월 23일 마이 오피스를 통해 관용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철회하겠으나 다음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아, 정말 대단하다. 관용을 배푼다고? 다음에 또 까불면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고?
그냥 법대로 하라!
노조의 6.10 총회가 불법이라면 법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
언제부터 공단이 노조원을 사랑하여 관용을 배풀었는가? 관용운운하지 말고 이곳 저곳에서 공단의 암혹한 현실에 절망하며 쓰러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직원의 외침이라도 잘 듣고 해결하라. 아직도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전 조합원은 단결,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 어둠의 긴 터널을 박차고 일어나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
| |
|
요양직 동지들의 절규가 들려온다. 그 누구보다도 일에 대한 자부심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동안 묵묵히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동지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인력충원, 업무축소, 지역협의회 폐지, 등급외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폐지, 인정조사 처리기한 개선, RFID 개선 등이다.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업무개선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장기요양업무 개선 요구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면 사측의 말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을 통해 장기요양업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 개선에 사측이 적극 나서는 것이며, 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 |
6.10 총회관련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 결과
- 정당한 조합활동 !!! | |
|
‘임시총회의 정당한 조합 활동 여부’에 대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에 질의 결과.
사회보험지부의 단체협약 제16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는 사용자가 총회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한 이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사용자가 임시총회 조직과 참여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한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철회하였으나 조합원 근태 - 결근처리, 3급 조합원 경위서 징구, 총회 참석자 포상제외 및 징계운운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진행할 것이다. |
| |
|
실질임금 쟁취, 살인적인 업무강도 완화, 차별임금 철폐, 연봉제 도입 저지, 2011년도 임투 승리를 위한 전국 분회장 전진대회를 6.28일 해방광장에서 직장노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통합공단 후 양대노조가 최초로 합동 총회를 성사 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울분이며, 양대 노조의 따로 따로 투쟁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원 동지의 뜻을 받아 전국 분회장 전진대회를 통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양대노조 공동투쟁 강화, 2011년도 임협투쟁 승리를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http://img.ozmailer.com/userFile/27904/g97slykcm.jpg) |
| |
|
투쟁복 착용
가. 지부 집행부, 각 지회 부서장, 분회장, 분회운영위원 및 중앙운영위원 전원은 6.20(월)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 까지 투쟁복을 착용한다.
나.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공제 시 전 조합원은 6.24(금)부터 6.30.까지 투쟁복을 착용한다.
위 투쟁지침 중 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항의 경우 6.24일자로 사측이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지급 함에 따라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 까지 유보한다. 로 변경한다.
이후 투쟁지침등은 6.28일 개최되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
○ 쟁의대책위원회 개최 -일시 : 6.28일 전국 분회장 전진대회 이후. -장소: 지부 사무실 -안건: 7월 쟁의전술( 6월 투쟁 점검) , 7.1일 공단창립기념일 휴무관련 등
○ 임시총회 - 일시: 6.29일 18:00 - 장소: 분회 지정장소 - 안건: 쟁의기금 갹출에 관한 건
![](http://img.ozmailer.com/userFile/27904/69oeekb6g.jpg)
|
| |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007호 전국사회보험지부 / 발행인 : 최재기 Tel : 02-3270-9475, Fax : 02-3275-8097, E-mail : ksiu@ksiu.or.kr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