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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예산 무단전용, 환경평가법 위반을 고발합니다.

해피곰 2011. 6. 29. 12:50

온 나라가 습지와 하천의 파괴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의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에서도 쉼 없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공사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산 금강 지천인 봉황천의 경우 수해복사업을 빙자하여, 20억원을 들여 하천둔치를 불법으로 파헤치고, 이제 와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또다시 8억원이나 되는 예산까지도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국가예산을 무단 전용한 흔적이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인에 하천을 파헤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하천을 무단으로 파헤쳤습니다.

불법예산전용과 환경영향평가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안전부 녹색성장과-2487호에서 2009년 지방 하천 살리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 27일까지 총사업비 20억원 규모의 지자체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지방하천 제방유지, 보수사업, 자연하천 조성사업, 하천개수사업으로 하였다가 다시 11월 3일에 지역녹색성장과-2730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지방하천제방유지, 보수사업 하천개수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으로 변경하고 자연하천 조성의 경우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사업인지를 판단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금산군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5-14번지 인근의 봉황천 둔치를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갈대밭을 중장비로 밀어붙이고 둔치언저리를 커더란 전석을 쌓아 돌려놓고 체육공원을 만들겠다한다. 이것이 재해예방사업이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사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어떻게 체육공원으로 바꿨는가?

둘째 가로600m, 세로 120m로 66,000㎡의 하천을 공사를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2011년에 다시 문화광과에서 같은 장소에 레저시설을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6월 21일에 공문은 보냈다고 한다. 2009년도는 대상이 아니고 2011도만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

셋째 국가의 관리위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천점용허가의 절차도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가?

넷째 금산군의 사업필요성을 보면 도심시가지를 흐르는 금산천의 본류 하천으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하천 수질환경이 미흡한 하천으로 생태환경 개선과 수해예방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여가 운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조성 필요(*수혜도 1000명)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앞뒤가 수질환경이 미흡한데 운동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인가 그리고 수혜자가 1000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서 자연공간이 하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2009년도 수해가 미처 복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수해예방예산을 전용하여 골프장등의 하천운동시설을 설치로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금산군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는 하천훼손과 예산 낭비 불법예산전용으로 고발합니다.

2011년 6월 27

금산참여연대

출처 : 금산참여연대
글쓴이 : 사무국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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