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비표〕
<변 경>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골다공증치료제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 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생략 ◦ 생략 ◦ 생략 3. 생략 |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삭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 ◦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삭제>, raloxifene 등)이 있으며, ―――――――――――――――――――――――――――――――――――――――――――――――――――――――――――――――――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동 성분의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함. |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설>
|
아래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
교과서 및 임상연구문참조할때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비교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이므로 급여 인정함. |
※ 관련근거
․Townsend: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18th ed. 2007, Chapter 72.
․Miller: Miller's Anesthesia, 7th ed. 2009, Chapter 34 Preoperative evaluation
․Martindale, 36th ed, 2009, p481-2
․Beenen LF, et al. Comparative double blind clinical trial of phenytoin and sodium valproate as anticonvulsant prophylaxis after craniotomy: efficacy, tolerability, and cognitive effects.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99 Oct ; 67(4):474-80.
․North JB, et al. Phenytoin and postoperative epilepsy. A double-blind study. J Neurosurg. 1983 May;58(5):672-7.
․Boucher BA, The safety, tolerability, and pharmacokinetics of fosphenytoin after intramuscular and intravenous administration in neurosurgery patients. Pharmacotherapy. 1996 ; 16(4):638-45.
[124] 진경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Trospium 경구제 (품명: 스파스맥스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주 이내로 투여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Trospium chloride 5mg 경구제 (품명: 스파스맥스정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뇨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 최대 2주 이내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
※ 관련근거
ㆍ요관결석의 동통에 대한 Spasmex의 치료효과에 대한 검토, 이노우에 다케오, Hinyokia kiyo(비뇨기과기요) 1971 Apr;17(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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