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강보험 전환···“건보재정 부담 더욱 가중될 것” 3년간 1조1310억원을 보험자가 추가 부담
정부가 건강보험에 전가시킨 차상위계층 진료비가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보장정책이 변화된 2008년 이래 2010년까지 동 대상자의 총 진료비는 1조5039억원인데 이 중 건강보험 부담은 75.2%인 1조1310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금액이 지난 3년간 정책전환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새롭게 추가된 지출부담이라는 것 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4∼2007년 간 약 26만명의 차상위 빈곤계층을 의료급여 수급 권자로 지정해 국가가 이들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4월부터 동 대상을 다시 건강보험에 적용 되도록 조정한 바 있다. 종전에 의료급여 형태로 국가가 부담했던 비용이 건강보험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로 대상인구수는 ▲2008년 19만명 ▲2009년 25만명 ▲2010년 27만명 ▲2011년 29만명으로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건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 이라고 국가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2008년 1169억원 ▲2009년 4990억원 ▲2010년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보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잇몸 마사지로 복을 받자 (0) | 2011.08.12 |
---|---|
의료법 일부개정 (0) | 2011.08.11 |
골다공증 치료제 外 (0) | 2011.07.18 |
건보료 적게 내려 ‘눈속임 취업’ 재산가들 색출해야 (0) | 2011.07.15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0) | 201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