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종합병원의 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을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을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의료광고를 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제61조제1항 후단 중 “이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표를 지니고”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무자격자에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를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 개정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47조).
나.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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