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으로 주소지 옮겨 건보료 할인…'양심불량' 부자 많다
농어촌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만로 정부가 재산 보유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건강
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깎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에 사는 정모씨(62)는 넓은 잔디밭을 갖춘 2층짜리 호화 건
물을 보유하고 있다. 1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정씨는 '농민'으로 분류돼 매년 40만원대의
건보료를 할인받고 있다. 또한 정씨의 집 인근에도 산을 등지고 서 있는 호화 주택이 5~6
채 더 있다.
현지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곳 땅값은 평당 20만원 안팎인데 비해 정씨의 집값
은 3억원대를 호가한다. 주민등록은 장호원읍으로 돼 있지만 서울에서 사업을 해 정작 농사
는 짓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 의료기관 등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22%씩 할인해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011년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농어촌 경감)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그 세대별 보험료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에 거주지를 둔 부자들도 덩달아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이 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기는 부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농어촌 가구 151만여 세대 중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농어촌 부자는 1만5000여 세대로,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 재산이 무려 35억원을
넘는 큰 부자도 1200여 세대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 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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