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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해피곰 2011. 11. 15. 12:15

<기 자 회 견 문>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12월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을 십 수 년 전 상태로 되돌리는 망국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는 올 12월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외 6명은 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 12월 초에 이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김종대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실장의 초청강연 자료내용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 심판 청구서는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까지 배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건강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합 건강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해체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보수적 법조인으로 물갈이 된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영세자영업자, 은퇴자, 노인으로 구성된 ‘가난한’ 지역건강보험과 직장이 있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부유한’ 직장건강보험으로 나뉘게 된다. 이것이 국민건강과 국민통합을 위한 길인가?


이명박 정부와 의료민영화 추종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통합 건강보험을 쪼개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합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한 몸통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찬 물을 끼얹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찢어놓는 망국적 행위이다. 이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통합 건강보험 해체의 첨병,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년 11월 15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제목: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별첨자료: 김종대 전 실장의 경만호 회장(헌법소원 청구인) 출판기념회 강연자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