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노동부 타임오프 시정명령' 취소 판결 잇따라

해피곰 2012. 1. 20. 12:31

 

'노동부 타임오프 시정명령' 취소 판결 잇따라

대전지법 "타임오프 한도초과 단협 적법" 취지 판결 … 해고자 조합원 자격도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판사)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

소소송(2011구합183호)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적법하고, 비전임 교섭위원에 대해 교

섭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초기업별 노조 소속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는 인

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이 내놓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2010

구합4968)을 계승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에 앞서 금속노조 소속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기존의 전임자 처우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

의 단협이 △전임자 급여를 보장하고 △비전임 교섭위원 등의 교섭기간 중 급여를 인정하며

△노조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초기업별 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노사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협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

황이 됐고, 단협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들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의 단협시정명령을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

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출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

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지만 지역별로 판결 내용은 엇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노조법

에서 정한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인천지법은 또 해고자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

부는 노조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단체교섭과 단협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라고 시정을 명할 수는 없

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6월 대구지법(2010구합3420)은 해당 사업장의 단협이 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

에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전지법의 이날 판결은 인천지법 재판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원장)는 “상반된 판결에 대한 숙고를 거쳐 나온 대전지법의

판결은 노동부 시정명령이 우리 노동법 질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

으로, 노동부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한 대구지법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