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12.1.6> | ||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
등별 부문 |
갑종 |
을종 |
1. 해상 부문 |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3. 공업연구 부문 |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
4. 농업연구 부문 |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ㆍ병독(病毒)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6. 지하철 부문 |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落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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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 부문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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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9. 각 부문 |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및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별표 7] <개정 2008.1.11>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등별 |
월지급액 |
갑종 을종 |
50,000원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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