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등급완화 환영 !

해피곰 2012. 6. 23. 08: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867호, 2012.6.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