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867호, 2012.6.2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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