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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피곰 2012. 5. 24. 22:36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 등 금지(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1)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ㆍ면제하여 주거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정지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1)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부당이득의 징수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안 제37조의4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ㆍ합병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승계되도록 함.

3) 편법적인 행정제재처분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67조 및 제69조)

1)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한 자,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와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업무처리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함.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현장에서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3,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