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피곰 2012. 3. 10. 12: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2.주요내용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 7조제1항제3)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71,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