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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항 및 문제점’ 보고서 발표

해피곰 2012. 5. 7. 16:29

장기요양대상자 32만명 넘어…효율적 제도운영 시급

보사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항 및 문제점’ 보고서 발표



장기요양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제도 관리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항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

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규모가 2008년 약 14만명에서 2012년 약 32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대상자들의 등급변화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상 선별과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적 관
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규모는 2008년 7월 14만6,643명에서 2012년 7월 32

만3,86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자대상자 비율은 2012년 5.6%로 2008년 2.9%에 비해 1.9배 정도

확대됐다.


지난 3년간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등급변화를 살펴보면, 같은 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1등급

이 69.4%, 2등급이 56.4%, 3등급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인정자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크게 호전되기 힘들고 대다수가 현재 상태를 유

지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늘고, 장기요양등급인정자로 선정되면 등급이 유지되는 경

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등급판정을 실시해 행정적 비용 낭

비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급 유효기간 개선 ▲등

급 유효기간 개선 ▲장기요양대상자 선별과 사정, 서비스계획 및 관리 구분 ▲등급판정위원

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기에 서비스 대상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불가능한 노인을 1차적 대상자로 하고, 일상생활수행

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치매질환자를 2차적 대상자로 선정

하자"고 제안했다.


단, 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가 위해서 등급을 세분화해 차등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사연은 '등급판정으로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 유효기간을 1년보다 좀 더 길게 하며, 기능변화가 발생하거나 등급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심시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이슈 앤 포커스 제137호에 발표됐다.


청년의사 / 양보혜 기자 bohe@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