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희생으로 유지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오는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대위는 가장 시급히 해결
할 과제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용 대상자가 등급 판정에 의한 중증
노인으로 제한돼 있어 경증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
입 취지였던 노인 질환 예방기능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신청자는 2008년 37만6천명에서 2010년 75만 9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
구조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도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
려워지고 있어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요양기관 설립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관 설립을 ‘신고제’로 입법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1월까지 기관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그
러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관들은 출혈경쟁으로 더 많은 수급자 확보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 예컨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이를 요양보호사 임금에서 삭감하는 식이다. 민간을 통한 서비
스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공대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적정 수
준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게 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관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
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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