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사용여부 놓고 아파트 관리현장 혼란 가중 |
명확한 규정없이 공사 미뤄…국토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후 장충금 사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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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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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이중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 5개월을 맞은
가운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르면 각 아파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9월 15일까지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마쳤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관련 업체 및 제품, 가격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집행해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뜻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A구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준비하던중 난관에 부딪혔다.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집행해 공사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변 여론을 살피며 공사를 미루다 최근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처리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공사를 계속 미루게 됐고, 결국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처분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상당수 아파트에서 공사비용 처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것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사정을 모른 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내용에 맞도록 무조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B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승강기 정기검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합격처리를 받으려면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선뜻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C씨도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자칫 비용을 잘못 집행했다가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국토부 등 주무부서에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D시 관계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지침을 아직 전달받은 바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위탁관리업체간에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위탁관리업체 E사는 최근 실시된 자체 관리소장교육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반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의 사례를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우수사례로 소개했고, 위탁관리업체 F사는 최근 각 사업장에 “비상통화장치 설치시 절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없지만 이는 개정 승강기 시행기준 시행에 앞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고, 수선유지비는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한다.”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경우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 등이 국토부의 견해와 다를 여지가 있어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출처 :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글쓴이 : 멜랑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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