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44호, 2014.7.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에 요양급여의 발생원인을 기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을 비급여대상에 포함하여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의 임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4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다목 중 "법 제46조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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