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이상 건보서 제외…반대 심하면 철회 가능”
복지부, 상급병실료 개선책 발표…'1인실‧특실’ 건강보험서 제외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보장과 개인 선택 영역 구분하자는 것”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발표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과 선택의 영역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가 심할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개선책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상급종합병원 환
자 쏠림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
표했다.
4~5인실 입원료를 줄여주는 대신 개인 선택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을 이용할 경우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하자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인실과 특실에 입원하는 환자도 다른 국민들처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혜택을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두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
다, 의미없는 지원을 왜 자꾸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두번째는 일반병상에 대한 보험 혜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과 특실의 경우 환자 선택이 크게 작용하니 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전액으로 확대해야 하
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이는 이미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이라며 “원래는 모든 의료기관의 1인실과 특실로 했었지만 오히려 이번 발표
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1인실 이상 병실 입원자들을 건강보험 혜택에서 완전 배제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
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과 환자 선택 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의 경우 이렇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병상 비율이 10~12% 정도 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세이브를 위한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를 통
한 재정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그보다는 보장과 선택의 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
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은 약 2,600병상 정도로, 상급종합병원 전
체 병상(약 4만 병상) 중 5~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 과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반대의견이 클 경우 재검
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1인실‧특실 건
보 보장성 제외와 함께 논의됐던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의 경우 9월 이후에나 구
체적인 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과장은 “장기입원환자 관련 방안은 9월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확실히 증가한다. 9월에 방안이
공개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4-06-09 15:18:37 최종편집시간 : 2014-06-09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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