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개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해피곰 2014. 5. 28. 23: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9.25.] [법률 제12615호, 2014.5.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제96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1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