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논의, 실현 가능한가? 분리의 비효율성 VS 통합의 비견제
전해졌다. 이에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을 언급하면서 실효성 논 란이 일고 있다.
◇ 기획재정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통해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제시
지난 5월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을 통해 건 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한 ‘건강보험통합공단(가칭)’ 신설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복지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 전면적 구 조조정을 추진해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들고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첫 번째 안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 구원을 합쳐 통합공단으로 만드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이 맡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을 통합공단으로 이관하고, 건강 증진재단의 정책업무를 건보공단과 통합하며 지역조직과 보건소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건강증 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통해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사전·사 후관리 함께 시행하고 현재 별도로 수행하는 인사·예산 등 중복기능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안은 심평원의 일부기능을 조정해 전문기관으로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관계자는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들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되 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추진 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향후 30여개 고용, 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병의원과 갈등 해결 위한 분리… 비효율성 등으로 통합 논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분리는 2000년대 초 제도설계 시 수가책정도 심사를 같이 할 경우 공공 제정인 정부와 민간제정 분야인 병의원과 갈등을 우려해 수가를 책정하는 기관인 건보공단과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으로 나뉘어 자리를 자리잡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두기관의 통합 시 약 2조원의 절감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면서 통합의 효과가 언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재정누수 2조3607억원 이상을 막을 수 있다고 초안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재정누수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의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 금액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몇번에 걸쳐 누적적으로 건보공단의 자 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성이 미확보 되고 분립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해 심평원에 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지금까지 56조원 보건의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의 심사 평가 기전이 없 었다면 아마도 민간병의원에서 구매를 하는데 공급자와 간의 협상을 통해 80조원 이상을 들 여 구매를 해야 했을 것이다. 17조원 정도를 세이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이 심사를 하면서 큰 틀에서는 제정 절감을 하고 있지만 보다 공정성하고 효율적인 심 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통합, 시기상조 VS 건보제도 발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놓고 서로의 기능이 달라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숭실대 정보통계학과 신기철 교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통 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의 추세를 봐도 보험자와 심사기구는 독립시키는 추세이다”고 언 급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도 심평원을 독립시켜 심사전문기관으로 두는 것 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분리된 구조가 건강보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심사업무가 주된 업무 였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지불의 단위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행위별 수가의 심사업무에 국한 된 심평원은 제한될 수도 있다. 향후 전개될 지불방식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기능재편에 대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된 심사기 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통합이 시기상조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hopewe@mdtoday.co.kr) 입력일 : 2014-07-15 05: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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