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던 것을 15퍼센트부터 6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낮추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규칙 시행 이후 선택진료 추가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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